청년전세대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부모소득은 상관없나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학교가 거리가 있어 학교앞 원룸 월세 거주하려고 해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볼까하는데 원룸에서 새대주로 등록하면 부모의 연봉이랑 상관없이 청년전세대출 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주의 소득이 오천 이하인데 훨씬 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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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부모님 수익과는 상관이 없고 신청자인 청년의 자격, 즉 연령, 독립세대주 편성 예정인자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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