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소하라는 식으로 회유해도 거절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유를 넘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줄생각이 있든 없든 근로자 퇴사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