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는 다르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각각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도 본점, 지점에서 각각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본점과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는 법인의 본점에서
지점 매출, 매입, 판관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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