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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283
검은밀잠자리28322.05.01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 관련 문의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하면서 특약같은 곳에 있는 타차사고보장 같은 특약을 추가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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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가족이외 타인의 차량을 운전중 사고시 보장 합니다.

    어머니 차에 운전범위가 본인이 속해 있지 않으면 무보험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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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타차사고라 함은

    가족은 제외입니다.

    타인의 차 사고시 보장이 가능한 특약으로

    가족명의의 차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족 범위는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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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와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담보에서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의

    자동차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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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타차운전담보특약)의 경우

    다른자동차에는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담보의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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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범위만 해당이시고 나머진 보험처리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푸름이 가득한 5월입니다!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마무리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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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차를 질문자님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본인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대상이 안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과 동일 차종이 아니거나 영업용 또는 업무용일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외에도 안되는 상황이 많으니 되도록이면 다른 차량의 운전자 추가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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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의 차량이나 여러번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다른차량운전담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차량의 운전자범위를 가족한정이나 지정1인으로 변경하시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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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만약 가입자의 어머니의 차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질문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약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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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보험으로 하셨으면 가능합니다 혹은 가족 같이 묶어서 하면 괜찮아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 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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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특약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가입하실 당시에 운전자 선택시 본인 외에 어머니까지 들어가 있으셔야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시 운전자에 본인만 되어있다면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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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非)적용되는 다른 자동차의 요건

    내가 운전하는 다른자동차(타차)가 내 차와 동일 차종이어야 합니다. 승용차, 경・3종 승합차(16인승 이하) 및 초소형・경・4종 화물차(1톤 이하) 사이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 그 이외의 차 사이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내가 운전하는 다른자동차(타차)가 자가용 자동차여야 하고 영업용 자동차(렌트카)는 적용이 안됩니다. 내가 운전하는 다른자동차(타차)가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소유 차일 때에도 적용이 안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소유의 차나 회사 대표 소유의 차, 개인사업자인 사장 소유의 차를 운전할 때도 적용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공장장, 지점장 등) 소유의 차를 운전할 때에도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자동차를 시험용이나 경기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다른자동차를 무단운전하거나 절취운전하던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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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차 담보 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머님의 차량의 경우 타차 담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이며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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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담보로는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운전자)에 가족을 포함하여 어머니도 운전자로 등록을 하셔야됩니다.

    타차사고 특약은 내가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남의 차량을 내 자동차로 간주하여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담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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