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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09.24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실손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고도 실손 보험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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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과 처리비용 받고, 실비에서는 받을것이 없어요. 골절이나 수술, 입원을 하게되입원특약에서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 실손 이후 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은 본인과실 부분에 대한 비용만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수가를 사용합니다.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수가를 이용하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과실로 인해서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일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산재사고시에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실손보험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손은 실제 치료비에서 손해본 금액을 보상받는것이기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었다면 보상받을 손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기 안될경우 일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상대차보험에서 히던지 본인차보험중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라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고도 실손 보험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일단, 이는 실손보험이 어느시기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1. 2003. 09.30이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도 지급이 가능하며,

    2. 2009.09.30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며,

    3.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험약관이 변경되었으나,

    만약 본인과실관계로 상계된 의료비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상해의료비특 약에 가입된 경우는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했고, 교통사고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시에 치료비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했다고 한다면 해당 치료비 전액에 대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에서 2009년 10월 이전에 손해 보험에 가입한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 100%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전액 받은 경우 실손을 사용할 일이 없고 만약 과실이 있어서 과실상계된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실손 보험으로 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