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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박새33
머쓱한박새3323.02.03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확정이 되었나요 그리고 일시반환금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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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출처: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반환일시금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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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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