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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가마우지70
기민한가마우지7021.02.10

롤 모욕죄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모욕죄,통매음 고소 요건 3가지 특정성 공연성 전파가능성?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고 사건화가 되어 고소가 진행되었을시 제가 고소전에 상대방 플레이어가 롤 회원즉시탈퇴를 진행했다고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가 되는걸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롤 사이트에서 회원탈퇴시 개인정보 즉시파기라고 써있기는한데 이럴 경우 진짜 상대방을 잡을 수 없나요? 다른 정보는 없고 오직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만 아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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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이상 게임사에게 경,검찰이 임의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수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경,검찰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파기이후의 자료의 요청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닉네임만 아는 상황이라면 피고소인의 특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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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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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게임운영사에서 탈퇴시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즉각 폐기가 된다면 아이디 등만으로

    이에 대한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알고 계시는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불특정되어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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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파기되어 상대방 특정이 안되고, 게임 닉네임 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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