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이상 게임사에게 경,검찰이 임의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수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경,검찰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파기이후의 자료의 요청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닉네임만 아는 상황이라면 피고소인의 특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