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모욕죄,통매음 고소 요건 3가지 특정성 공연성 전파가능성?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고 사건화가 되어 고소가 진행되었을시 제가 고소전에 상대방 플레이어가 롤 회원즉시탈퇴를 진행했다고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가 되는걸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롤 사이트에서 회원탈퇴시 개인정보 즉시파기라고 써있기는한데 이럴 경우 진짜 상대방을 잡을 수 없나요? 다른 정보는 없고 오직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만 아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이상 게임사에게 경,검찰이 임의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수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경,검찰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파기이후의 자료의 요청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닉네임만 아는 상황이라면 피고소인의 특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게임운영사에서 탈퇴시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즉각 폐기가 된다면 아이디 등만으로

      이에 대한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알고 계시는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불특정되어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파기되어 상대방 특정이 안되고, 게임 닉네임 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잡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