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모님(1가구2주택)이 현재 시가4억원 아파트를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무주택일 경우와 1주택일 경우 증여 취득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가 되어 중과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2.8%입니다.
즉, 수증자인 질문자님의 주택수는 취득세 중과 여부 판정 시 관계가 없고 증여자인 부모님이 다주택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약 4%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약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