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는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를 하기 전에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모님은 부동산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아파트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는 해당 아파트 시가에서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예상세액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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