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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7

부모님 아파트를 증여 받을때 세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현재 공시지가 4억5000이고

현전세 2억6000 세입자 있는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제가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세금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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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4.5억, 전세가 2.6억의 재산을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증여받은 가액은 1.9억입니다. 증여재산 1.9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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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는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를 하기 전에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모님은 부동산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아파트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는 해당 아파트 시가에서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예상세액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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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합니다.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유사재산매매가액 등을 검토해야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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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부모님이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아파트 시가에서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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