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밑에서
1년이상 알바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번주에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말씀도 없이 사대보험을 가입해뒀다고
연말정산 하라고 하셔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눌러보니,
회사 자료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세금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알아서 꼭 하라고 하시네요.
질문은
1. 저는 그냥 알바로 들어왔었는데,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셔서 , 여쭤보니
직원으로 기본 월급 받는 거 보다 많이 책정해서 세금을 내셨다고 합나다 ( 시급 알바이며, 월에 140정도 받습니다.
사장님이 신고하신 금액은 180~200)
2. 제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눌러도
사측 자료가 없다는데, 직원으로 신고를 하신 거면,
사장님이 이용하시는 세무사무소에서 같이 해줘야 하는 건가요??
3. 그런 경우라면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님이 많이 게으르셔서 안 하실 거 같습니다.. ㅠㅠ
4. 혹시 제 월급보다 신고 금액이 커서 과세가 더 해야하는 상황이면 이 세금은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5. 2년전에, 이 매장에서 일하다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적자가 요새 심하다고 제가 그만두고 사장님이 나오셔야 할 거 같다고, 1월까지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2년전에 이 매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같은 매장에서 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번에 고용센터에서 같은 매장은 안 된다고 들었던 거 같아서요..!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내공은 많이 걸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