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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알바 (사대보험 가입) 연말정산, 실업급여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밑에서
1년이상 알바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번주에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말씀도 없이 사대보험을 가입해뒀다고
연말정산 하라고 하셔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눌러보니,
회사 자료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세금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알아서 꼭 하라고 하시네요.

질문은

1. 저는 그냥 알바로 들어왔었는데,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셔서 , 여쭤보니
직원으로 기본 월급 받는 거 보다 많이 책정해서 세금을 내셨다고 합나다 ( 시급 알바이며, 월에 140정도 받습니다.
사장님이 신고하신 금액은 180~200)

2. 제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눌러도
사측 자료가 없다는데, 직원으로 신고를 하신 거면,
사장님이 이용하시는 세무사무소에서 같이 해줘야 하는 건가요??

3. 그런 경우라면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님이 많이 게으르셔서 안 하실 거 같습니다.. ㅠㅠ

4. 혹시 제 월급보다 신고 금액이 커서 과세가 더 해야하는 상황이면 이 세금은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5. 2년전에, 이 매장에서 일하다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적자가 요새 심하다고 제가 그만두고 사장님이 나오셔야 할 거 같다고, 1월까지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2년전에 이 매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같은 매장에서 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번에 고용센터에서 같은 매장은 안 된다고 들었던 거 같아서요..!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내공은 많이 걸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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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안한 것 같고, 그 회사 직원으로 신고가 된 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 쪽에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급여를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것은 위법이고, 세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내라고 하면 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두 번 못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몇 번이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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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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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주와 거래하는 세무법인 내지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합니다.

    과대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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