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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배우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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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발생 기준중 궁금합니다

연월차중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하나생기잖아요.


예를듯면 중간에 입사 6일이든 그런 날에 입사해서 한달을 채우면 그래도 월차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입사일 +30일 하셔야 합니다. 월차 발생의 기준은 입사 후 한달 만근이기 때문에, 6일에 입사하셨다면 다음달 6일에 월차가 하나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생깁니다.

      1일부터 근무해야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