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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흑마늘28
연월차중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하나생기잖아요.
예를듯면 중간에 입사 6일이든 그런 날에 입사해서 한달을 채우면 그래도 월차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입사일 +30일 하셔야 합니다. 월차 발생의 기준은 입사 후 한달 만근이기 때문에, 6일에 입사하셨다면 다음달 6일에 월차가 하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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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생깁니다.
1일부터 근무해야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