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한달 만근후 연차가 발생되나요?
얼마 전에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였는데 한 달 만근을 하였다고 연차가 발생돼서 연차를 가는 것을 보았는데 원래 입사 후 한 달이 지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무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부여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간 개근하였다면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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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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