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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7

입사후 한달 만근후 연차가 발생되나요?

얼마 전에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였는데 한 달 만근을 하였다고 연차가 발생돼서 연차를 가는 것을 보았는데 원래 입사 후 한 달이 지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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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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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무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부여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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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간 개근하였다면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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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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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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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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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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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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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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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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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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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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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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