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가 생기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 후 한달 만근시 다음 달부터 생기는 건가요??아니면 1년이 지난 후에 생기는 건가요?? 계약직도 무관하게 발생하는 건지 알고 ㅅㅍ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까지 부여됩니다.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부여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 따라
1년 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계약직도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첫 달 제외, 최대 11일)을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인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려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기간은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의 근로 이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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