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5인미만
한달 전 쯤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주까지 나가기로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는 형식 )
근데 갑자기 알바생이 구해졌다면서
다음주 근무일은 그냥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이번주 일한거 + 몇만원 챙겨주심 (하루 일당+ 수고비 명목의 하루 일당)
이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않는걸까요? 아니면 해당 되더라도
제가 퇴직금 기준은 충족하지않는데
소정의 금액을 챙겨주시긴했습니다(10이하) 이것 받은 것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없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