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확정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된 사실 + 해고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해고 전에만 철회가 가능하고 해고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 전 또는 해고 당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때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와라 라고 통보한 경우 마지막 근무시간 이후에는 해고가 확정된 것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증거자료만 확보한 후 몇일 경과하면 해고가 확정되어 철회가 불가하므로 그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셔야 사용자가 해고통보 철회 + 복직 등을 운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