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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도요28
화사한도요2822.08.18

교통사고 사고 후유증 치료관련

3월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났었는데 그 때 치료받고 살다가 저번주부터 허리쪽 통증있더니 아프네요..

이런 경우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치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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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5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교통 사고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교통 사고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에 검사 상 이상이

    없었다면 보험 회사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서 원인이 무엇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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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치료받을수있나요?

    : 이부분은 만약 허리통증이 3월 사고로 인한 부분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한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없다면 해당사고로 인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 기존 해당 통증이 없었다면 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님이 만약 기 합의를 하였다면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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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최종 치료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최종 치료일로 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있어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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