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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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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아직 안되었어요..

12월 31일 계약 기간 끝이었고, 이후 정규직 전환 이유로 출근 했었습니다. 전환 보류를 말씀하시며 재계약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 계약직 2년 될거면 3개월 남았는데 3개월을 계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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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그 요청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의 근무를 위해서 3개월 계약해달라고 회사에서 요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가 상당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다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