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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
신통한벌23.01.09

계약 만료임에도 받지 못하는거죠?

계약기간 만료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나, 근무한 이유가 정규직 전환 보류로 인한 근무였습니다. 결과가 오늘 나왔고 정규직이 또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재계약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면 그만 하고싶습니다. 곧 2년이고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심사가 나왔으나 전환되지 않았기에 여기서 그만하고싶다고 말씀드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오늘 전까지는 따로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셨고 오로지 전환을 위 해 다녔던 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재계약이야기를 꺼내셨을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도 좀 나왔었는데 이건 암묵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과 같아져 받을 수 없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내일도 결국은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출근을 해도 되는건가요..?


오늘 정규직 전환 보류건에 대하여 말씀하실때 제가 실업급여를 말씀드렸으나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을 했기때문에 못해준다는 식이셨습니다만 따로 계약만료로 진행해달라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했을 때 거절 당하면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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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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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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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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