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나, 근무한 이유가 정규직 전환 보류로 인한 근무였습니다. 결과가 오늘 나왔고 정규직이 또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재계약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면 그만 하고싶습니다. 곧 2년이고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심사가 나왔으나 전환되지 않았기에 여기서 그만하고싶다고 말씀드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오늘 전까지는 따로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셨고 오로지 전환을 위 해 다녔던 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재계약이야기를 꺼내셨을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도 좀 나왔었는데 이건 암묵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과 같아져 받을 수 없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내일도 결국은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출근을 해도 되는건가요..?
오늘 정규직 전환 보류건에 대하여 말씀하실때 제가 실업급여를 말씀드렸으나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을 했기때문에 못해준다는 식이셨습니다만 따로 계약만료로 진행해달라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했을 때 거절 당하면 못받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