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임에도 받지 못하는거죠?
오늘 전까지는 따로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셨고 오로지 전환을 위 해 다녔던 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재계약이야기를 꺼내셨을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도 좀 나왔었는데 이건 암묵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과 같아져 받을 수 없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내일도 결국은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출근을 해도 되는건가요..?
오늘 정규직 전환 보류건에 대하여 말씀하실때 제가 실업급여를 말씀드렸으나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을 했기때문에 못해준다는 식이셨습니다만 따로 계약만료로 진행해달라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했을 때 거절 당하면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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