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정화폐가 아닌데 법적 재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암호화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코인이 아닌데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요즘 암호화폐관련 폰지사기나 스캠 등으로 누군가 나의 암호화폐를 부당하게 탈취해갔다면 법적소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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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은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자산적 가치가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비트코인이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범죄 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수된 비트코인은 보통 공매나 경매를 거쳐 국고로 환수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법원에서도 암호화폐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디지털 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각종 사기를 당해 암호화폐를 부당하게 잃어버린 경우 소송을 통해 그것을 되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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