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2주택자이실 것이므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중과대상이실 것이고,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중과배제대상일 것입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의 상황에 따라 배제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