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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베짱이250
길쭉한베짱이25021.08.16

1 아파트 1 빌라 소유중 1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남편명의의 아파트 2004년5월취득 2018년 3월부터 전세줌

부인명의의 빌라 2015년 12월취득 공시지가 82,600,000

2020년부터 거주 중인데요

빌라는 계속 보유하며

1.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팔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2. 다시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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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양도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남편 명의의 주택을 판 후 1주택인 상태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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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2주택자이실 것이므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중과대상이실 것이고,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중과배제대상일 것입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의 상황에 따라 배제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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