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1가구 1주택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동일 거주지에 2008년에 구입한 아파트에서 부부 둘만 거주중입니다.
아파트의 명의는 저 단독 입니다.
5년즘 전에 아내가 작은 빌라를 구입하였는데
내년 초 2022년 1월 경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구입 시 가격은 2.1억 이었으며 현재 시가는 6.3억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 양도세가 적용되는지요? (질문 1)
만약 아내가 소유중인 작은 빌라를 내년 초 판매하고, 현재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2년 또는 5년이 지나서 판매해야 양도세가 절감 되는 건지요? (질문 2)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현재 부부가 구성하고 있는 1세대의 주택 수가 2채이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하시고,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중과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현재 정보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고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
2.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려는 경우 절세가 목적이시라면 5년 후에 양도하여야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보유주택의 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양도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