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1가구 1주택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동일 거주지에 2008년에 구입한 아파트에서 부부 둘만 거주중입니다.
아파트의 명의는 저 단독 입니다.
5년즘 전에 아내가 작은 빌라를 구입하였는데
내년 초 2022년 1월 경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구입 시 가격은 2.1억 이었으며 현재 시가는 6.3억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 양도세가 적용되는지요? (질문 1)
만약 아내가 소유중인 작은 빌라를 내년 초 판매하고, 현재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2년 또는 5년이 지나서 판매해야 양도세가 절감 되는 건지요? (질문 2)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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