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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3.12.15

보험에서 같은 질병으로 1년을 보장받으면 6개월 면책기간이라고 보장을 못받는 이유가 멀까요?

보험에서 같은 질병으로 1년을 보장받으면 6개월 면책기간이라고 보장을 못받는 이유가 멀까요? 보험비는 꼬박 꼬박 받아 가면서 6개월 면책기간은 왜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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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들 마다 면책기간이 틀려지긴 합니다 실손은 동일하시구요 손해율산정 때문에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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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마다 약관에 보상방법, 보상하지 않는 손해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6년 부터는 1년 보장이 아닌,

    가입금액 한도 소진시까지 보장 합니다.

    1년 안에 한도 소진시, 가입일 기준으로 복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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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도 이익집단이고 손해를 보면 회사 유지가 어렵겠죠 면책기간이 없으면 잦은 청구로 인해 도리어 고객들 보험료가 더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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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율을 고려해서 상품 약관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면책기간이 없는 상품도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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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실비에서만 1년 동안만 보장하고,

    1년이 지나면 면책기간이 주어 집니다.

    왜라기 보다는 이렇게 규정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실비보험에서는 기간설정이 없이 가입금액

    5,000만원 한더 소진시 까지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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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험금을 내주면 손해율이 커지다보니 이러한 시스템이 생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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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 이전 보험에 가입하신거 같습니다. 해당 포함은 180일 면책기간이 존재하면 해당기간에 치료를 받는다면 의료비를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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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하신 실손의료비에 약관을 보시면 면책기간

    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약관 만들어질때 부터

    있던 면책기간으로 손해율 조절로 생긴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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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질병통원의료비에서 연 30회 통원으로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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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이익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면책기간이 없이 계속 보장을 해준다면보험회사는 이익이 없어 회사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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