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한 경우 10%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물피 도주로 인정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상대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되고 물피 도주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나 경찰이 보기에도 인식 못할
정도의 사고인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서는 정상구간에 주차가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차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통행에 매우 방해가 되거나 한다고하면 분쟁의 소지는 있으나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모르시고 갔다고 경찰조사관이 판단하면 뺑소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시는 뺑소니는 인적피해가 있는 피해지 본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되어도 물피도주로 해당하게 됩니다. 통상 처리기 범칙금 10-15만원정도 발생.
그러나, 인지를 하기에도 작은사고면 케바케로 진행됩니다.
경찰서 신고안되면 물피도주랑 무관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