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곡각지역에 주차금지푯말을 제거하고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은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뒷부분이 접촉된 사실을 몰랐고 경비실에서 상대방 차주에게 연락받고 cctv확인결과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그리고 상대방 차주에게 전화하고 다음날 확인 후 연락을 달라고 햏어요.뺑소니는 적용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