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주차중 접촉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보험담당자와 연락거부?
아파트 주차장에 중립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앞 범퍼쪽 상처가 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입주민이 밀어서 앞쪽 중립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부분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통화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하니 당연히 사과는 없고 본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다시 경찰서를 재차 방문해서 담당 형사에게 사고가 맞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인정하지 못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자동차사고 접수 후 배정된 담당자와 이야기하라고 하니 가해자가 거부중이며, 본인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기지 말라고 주장중입니다.
그후 수시로 연락이와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요구중이며, 저는 대화가 힘들어 담당자와 이야기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1.가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 보험 담당자에게 가해자 연락처를 줄수없나요?
2.가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경찰과 보험 담당자가 아닌 제가 보내줘야되나요?
3.저는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가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 보험 담당자에게 가해자 연락처를 줄수없나요?
: 상대방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임의로 줄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가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경찰과 보험 담당자가 아닌 제가 보내줘야되나요?
: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3.저는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되나요?
: 현재 문제는 상대방이 인정을 못한다는 것으로 이부분을 님이 어떻게 상대방과 이야기하여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님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조사결과대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경찰 조사결과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가 되면, 님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필요도 없고,
님도 해당 조사결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고,
만약 상대방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차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해당 자료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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