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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마우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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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6월 국세 체납 예정이라며 담당 법무사랑 협의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주인이 6월 국세 체납 예정이라며 담당 법무사랑 협의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 주인이 오피스텔 20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몰랐음)

현재는 국세 체납이 없는데, 6월 달 많은 국세를 납부(?) 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 자금 상황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6월 이후 오피스텔이 국세 체납으로 경매 넘어가기 전에 소유권 등기 이전 등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법무사말로는 집주인이 완전 파산하는 거라,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6월 당해세로 인해 국세체납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될것이라 합니다.

문제는 전세금이 1억 3500만원, 최근 1년 최고 매매 거래가 1억 2500만원 입니다.

집주인 말을 전한 법무사는 집주인이 완전 파산이라 소유권 이전 금액을 전세금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할까요?

소유권 이전 말고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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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깡통주택으로 볼수 있으며, 이럴 경우 매도를 해도 전세금회수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6월 재산세, 종부세 체납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행동으로 볼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굉장히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사실 이렇게 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경매에 넘겨져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경매 낙찰자에게 인수되길 기다리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계속 입찰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고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낙찰자가 나오게 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피하시고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는 더 나을듯 생각되어 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 말고는 답이없습니다. 금액이야 현재 시세나 전세금으로 하나 임차인입장에선 금액이 작아야 취득세도 저렴하고 나중에 1주택이 아닌경우 양도소득세도 저렴해지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사기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인 법무사와 얘기하실 내용도 아니구요, 여기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조언 구하실 내용도 아니십니다.


      법률 카테고리로 옮기셔서 조언 구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형적인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시기가 다가오고 주택 오피스텔가격이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것이 예상되자 오피스텔을 매매 이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식의 접근방식이 좋을지는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상담후 처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