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공인중개비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후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후,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6%입니다. 거래금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5%입니다. 거래금액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4%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5%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2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