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비는 언제 주는 건가요?
집을 매도하고 새로 매수해서 공인중개사 이중으로 나가 금액이 적지 않을 거 같은데 중계비는 언제 주는 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게 되나요 아니면 잠금을 치르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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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공인중개비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후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후,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6%입니다. 거래금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5%입니다. 거래금액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4%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5%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2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상괭이8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시행령에 "상호 약정에 따르 되,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급 완료 시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잔금 지급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