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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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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비는 언제 주는 건가요?

집을 매도하고 새로 매수해서 공인중개사 이중으로 나가 금액이 적지 않을 거 같은데 중계비는 언제 주는 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게 되나요 아니면 잠금을 치르고 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기운찬호랑이85입니다.

      공인중개비는 일반적으로 잔금을 다 치르신 후에 지급하는 게 보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나비104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비용은 잔금다치르면 주시는게 맞습니다.요즘은 중개수수율이 정해져있어서 딱 그금액만 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공인중개비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후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후,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6%입니다. 거래금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5%입니다. 거래금액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4%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5%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2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지불시점은?

      출처 https://brunch.co.kr/@law8195/23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상괭이8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시행령에 "상호 약정에 따르 되,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급 완료 시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잔금 지급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