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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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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공인중개사비는 계약할때줘야하나요?

보통 집계약할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계약할때줘야하나요? 아니면 잔금치를때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공인중개소마다 유동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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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진행시 확인설명서라고 3장짜리 법정 서식이 있는데 이서류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세번째장에 중개보수에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재가 되어 집니다.

    계약시로 할수도 있고 잔금시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얼마든지 협의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규칙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협의하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 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 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중개보수에 대해 부동산과 협의를 했다면 약정 시기에 지급하면 되고, 부동산에서 별 다른 말이없다면 잔금치르는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서 마지막페이지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작성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1. 원칙 : 협의후 결정

    2. 예외 : 잔금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원칙상 계약서를 작성한 때부터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잔금시에 지급하며, 중개사무소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정하여 확인설명서 마지막장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협의가 없는한 잔금날이고 실무적으로는 임대차는 계약날 , 매매계약은 잔금일날 지급하는것이 다수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마다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잔금때많이 받는데 계약때 받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별도 협의가 없으면 잔금시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 시행령 27조의 2에 따라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사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하고 받는게 맞는데 대부분 잔금처리하고 받습니다

    유동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