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 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 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중개보수에 대해 부동산과 협의를 했다면 약정 시기에 지급하면 되고, 부동산에서 별 다른 말이없다면 잔금치르는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서 마지막페이지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작성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