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공인중개사비는 계약할때줘야하나요?
보통 집계약할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계약할때줘야하나요? 아니면 잔금치를때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공인중개소마다 유동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진행시 확인설명서라고 3장짜리 법정 서식이 있는데 이서류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세번째장에 중개보수에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재가 되어 집니다.
계약시로 할수도 있고 잔금시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얼마든지 협의하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규칙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협의하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 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 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중개보수에 대해 부동산과 협의를 했다면 약정 시기에 지급하면 되고, 부동산에서 별 다른 말이없다면 잔금치르는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서 마지막페이지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작성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1. 원칙 : 협의후 결정2. 예외 : 잔금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원칙상 계약서를 작성한 때부터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잔금시에 지급하며, 중개사무소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정하여 확인설명서 마지막장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협의가 없는한 잔금날이고 실무적으로는 임대차는 계약날 , 매매계약은 잔금일날 지급하는것이 다수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마다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잔금때많이 받는데 계약때 받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별도 협의가 없으면 잔금시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 시행령 27조의 2에 따라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사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하고 받는게 맞는데 대부분 잔금처리하고 받습니다
유동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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