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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7.24

아파트 매매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언제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거래시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할 예정인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언제주는겁니까? 계약서 쓸때

중개수수료도 줘야하나요?

그리고 계약한 이후에 등기는 어디서 하는건가요? 법무사에서 대리진행

하면되는건가요? 금액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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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사된때 발생되게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시 부터 잔금일까지 기간동안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중개사를 통해 연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아는 법무사가 있다면 직접 대리를 요청하여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등기에 대한 법무사 비용은 대략 25~5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의 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법에 명시 되어 있듯이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부동산이 협의 한 시기이고 약정이 따로 없을 때는 잔금 완료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계약이 취소될 경우 지급한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단, 불법 또는 사기, 강박 등에 의한 경우라면 지급한 중개보수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가 아니라면 법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예상 법무사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가 완료된 때 지급합니다. 즉 잔금지급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물건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쓰고 수수료받는건데 대부분. 잔금치르는날 받습니다

    법무사역시 잔금하는날 오셔서 등기서류 챙기고 비용도 그때 얘기 해주시는데 미리 한두군데서 비용뽑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지급시기는 협의사항이나 실무적으론 임대인경우 계약날, 매매의 경우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잔금일날 담보대출이 있는경우 은행담당법무사가 나오고 그렇지않은경우 공인중개사의 담당법무사를 불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매매가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