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의 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법에 명시 되어 있듯이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부동산이 협의 한 시기이고 약정이 따로 없을 때는 잔금 완료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계약이 취소될 경우 지급한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단, 불법 또는 사기, 강박 등에 의한 경우라면 지급한 중개보수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가 아니라면 법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예상 법무사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