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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고슴도치299
단단한고슴도치29921.04.11

아파트를 형제에게 증여혹은 매매시 세금 감면받는 법을 알려주세요.

오빠 집을 제명의로 했었는데 오빠에게 집을 다시 넘기고 싶은데 가장 세금 감면 받는 법을 알고 싶어요.

싸게 팔아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수년동안 명의만 제 명의로만 가지고 있어구

지방 소도시 아파트 1억 조금 넘는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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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증여 혹은 양도를 해야하는데, 특수관계자에게 저렴하게 양도해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다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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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소유 주택이 1채이고 본인의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있으며 해당주택을 2년이상보유(조정지역은 2년이상거주)하셨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취득원가에 상관없이 양도의 방식으로 명의의전을 하시는게 세금이 가장 쌀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관자 거래이므로 양도가액은 주변시가와 비슷하게 설정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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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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