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ㅜ연말정산 기간인데요
부부둘다 소득이.있고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 사용분이 과세 구간에 안들어가서
두명 사용분을 합치면 과세구간이ㅜ될 거 같은데
신용카드 사용액 합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부 둘다 소득이 있는경우(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에는 한쪽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서 공제할수없습니다.
각자 연말정산시 본인의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부양가족에 대한 사용액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