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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2.01.21

연말정산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주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ㅜ연말정산 기간인데요

부부둘다 소득이.있고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 사용분이 과세 구간에 안들어가서

두명 사용분을 합치면 과세구간이ㅜ될 거 같은데

신용카드 사용액 합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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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부 둘다 소득이 있는경우(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에는 한쪽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서 공제할수없습니다.

    각자 연말정산시 본인의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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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부양가족에 대한 사용액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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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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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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