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각자카드사용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입니다. 각자 소득이 집계됨, 정산 대상임
각자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한사람에게 몰아줄수 있나요?
소득(2021년 근로소득 1천만원 이상)이 있는데 내 명의 신용카드 쓴걸 배우자에게 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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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 한해동안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카드 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맞벌이라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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