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모두에게 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내역을 부부 각자하는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몰아서 신고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화려한웜뱃127입니다.
그런 경우 부부가 인적공제에 들어가야 하는데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단 의료비를 카드로 청구한 금액은 서로 주고 받아서 한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