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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1가구 2주택 광역시 거주주택 공시지가1억 만이고

광역시에 1가구 2주택자로 보유한지 둘다 20년

지금 거주 1가구는 공시지가 1억만이고

임대준 아파트는 2억5천정인데 그리고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4년 다되어갑니다.

올 9윌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적용여부

묻고 싶습니다.

1)지방세법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라고 하는데 그럼 양도세는.

2)임대사업자 중과세배제 어떻게 되냐요.집이 부산 해운대와 수영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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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아래표에 따릅니다.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부산이라면 모두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중과대상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6.1 이후 중과대상주택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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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되는 것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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