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서울에 제 소유의 20년 빌라가 있으며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직장때문에 경기도에 오게 되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 1억원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1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땐 취득세는 일반세율 1.1%을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경기도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서울 빌라를 3년이 지나 처분할 시 20년 거주한 것과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2. 경기도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하고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경기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빌라는 거주기간이 리셋이 되는지요?
질문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경기도의 주택 소재지가 읍면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경기도 읍면 지역의 경우 중과대상주택수 산정시 3억원 초과분만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서울빌라를 신규주택(경기도 주택) 구입후 3년 이후에 매도한다면,
중과대상입니다.
2. 2주택 상태에서 경기도 주택을 양도한 후 서울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정할 때 보유기간이 리셋됩니다. 최종1주택이 된 시점에서
다시 보유기간을 재산정합니다. 2017.8.2 이전 주택 취득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을 다시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잔여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되었다면,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20년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조정지역 지정 이전이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비고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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