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제 소유의 20년 빌라가 있으며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직장때문에 경기도에 오게 되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 1억원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1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땐 취득세는 일반세율 1.1%을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경기도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서울 빌라를 3년이 지나 처분할 시 20년 거주한 것과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2. 경기도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하고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경기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빌라는 거주기간이 리셋이 되는지요?
질문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