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매도하려하는데
세금 계산시 판매 금액을 5:5로 나누어 세금을
공동명의자 각각이 내는건가요?
아니면 100프로로 계산에서 세금을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19억이 되는 집이라 각 9.5억과 19억 사이의 세금 차이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 지분비율로 양도가액을 나누어서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므로,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 중 9억을 초과하는 비율까지는 전체로 구한후, 그 이후 단계부터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공동소유일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공동소유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