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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코요테201
조신한코요테20121.03.17

양도세 계산시 공동명의면 금액을 반으로 나눠 세금을 계산하나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매도하려하는데

세금 계산시 판매 금액을 5:5로 나누어 세금을

공동명의자 각각이 내는건가요?

아니면 100프로로 계산에서 세금을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19억이 되는 집이라 각 9.5억과 19억 사이의 세금 차이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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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 지분비율로 양도가액을 나누어서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므로,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 중 9억을 초과하는 비율까지는 전체로 구한후, 그 이후 단계부터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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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공동소유일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공동소유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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