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공동소유 아파트 양도 시 양도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5억, 필요경비 0, 각자 지분율 50%, 보유기간 2년인 경우로 비과세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 : 750,000,000
취득가액 : 250,000,000
필요경비 : 0
양도차익 : 500,000,000
과세대상 양도차익 : 100,000,000
*양도차익 5억원x(3억원/1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0
과세표준 : 100,000,000원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