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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2.06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세 내고 받은 재산도 다시 상속세를 내나요?

이미 증여세를 내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데 맞는 것인가요?

세금을 같은 재산에 2번을 내는 형식이 되는 것인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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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지급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고 증여세를 공제해주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도출된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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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손자 증여분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차감됨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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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기본으로 5억 원은 공제해주고, 배우자+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 35억까지 공제해주므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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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증여하신 후 사망하신다면 사망일 기준 10년 이전동안 증여한 재산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하였던 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앞서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상속세에서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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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등 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중복과세를 방지하고자 이전에 증여로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합니다. 즉, 합산시 상속세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다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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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으시고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질문자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과세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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