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지급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고 증여세를 공제해주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도출된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