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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야망이넘치는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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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지연이자 계산법 도와주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년이상 근무했고 주 2회 15시간 이상으로 구두로 계약를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초반엔 계약된 요일+ 다른요일도 근무가 들어가고 대타도 많이 부탁해서 주3일, 주4일인 경우도 많았으나

퇴사 마지막 1-2달쯤에는 주 1회 6시간씩만 근무를 넣어주더라구요 이게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정말 받던 월급의 반절이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원래 하기로 한대로 한주에 이틀은 스케줄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주에는 스케줄을 주2회는 넣어주셨는데 그 주에 제가 취업이 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저는 마지막 3개월만 월급이 너무 낮아서 퇴직금 금액이 많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 점 고려해서 전체 1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건가요? 노동청 근로감독관님 말씀으로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 1년 평균 계산법으로 해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 기준은 대타를 더 했던 덜했던 근로계약한 기준으로 본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장님이 마음대고 짠 스케줄- 주1회 근무를 해서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도 주2회(근로계약)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명 주휴수당계산시 일단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다 제외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연이자는 제가 퇴사한지 2년이 지나고 노동청에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했는데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지연이자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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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산출 후 진정을 위해서는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중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는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될 수도있습니다. 이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최종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 주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총52주 초과하면 퇴직금대상이 되고 기간에도 산입이 됩니다.

    퇴사 전에 임금이 지나치게 적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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