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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애벌래24
초록애벌래2422.10.05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 아청법 위반 여부

오픈채팅에서 나이를 밝히지않고 그냥 19금 얘기 할사람 해서 저도 심심하던 찰나에 몇마디하다가 (절대 사진이나 영상 교환은 안했습니다 그냥 타자로 치기만했어요)나이를 물어보니 미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꺼렸는데 근데 자긴 신고 안하고 당연히 괜찮다고 해서 거기서 한두마디만 더하다가(여기서도 사진이나 영상교환아니고 타자만 쳤습니다)제가 아닌거같아서 꺼리다가 상대가 재미가없었는지 저를 방에서 퇴장시켰는데 이런경우에 아청법같은거에 위반소지가 있나요?19세였습니다 미자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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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반복하여 참여시키는 행위는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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