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초록애벌래24
초록애벌래24
22.10.05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 아청법 위반 여부

오픈채팅에서 나이를 밝히지않고 그냥 19금 얘기 할사람 해서 저도 심심하던 찰나에 몇마디하다가 (절대 사진이나 영상 교환은 안했습니다 그냥 타자로 치기만했어요)나이를 물어보니 미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꺼렸는데 근데 자긴 신고 안하고 당연히 괜찮다고 해서 거기서 한두마디만 더하다가(여기서도 사진이나 영상교환아니고 타자만 쳤습니다)제가 아닌거같아서 꺼리다가 상대가 재미가없었는지 저를 방에서 퇴장시켰는데 이런경우에 아청법같은거에 위반소지가 있나요?19세였습니다 미자나이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