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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두견이125
신랄한두견이125
23.03.25

미성년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된 음란 채팅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고3)와 오픈채팅을 하다가 상대가 원해 음란한 대화를 약 15~20분동안 하였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방에 들어간것은 아니었고, 대화를 하다 상대가 원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채팅방을 나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도중 사진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사진을 달라하지도 않았으며 자위 행위등을 시키지도 않았고, 그냥 연인들끼리 할법한 대화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혹시 고소를 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고소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불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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