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된 음란 채팅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고3)와 오픈채팅을 하다가 상대가 원해 음란한 대화를 약 15~20분동안 하였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방에 들어간것은 아니었고, 대화를 하다 상대가 원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채팅방을 나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도중 사진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사진을 달라하지도 않았으며 자위 행위등을 시키지도 않았고, 그냥 연인들끼리 할법한 대화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혹시 고소를 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고소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불안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고소는 고소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확률"이라는 것은 계산하기 어렶브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연인간의 대화라면 "성적 착취를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아청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미성년자와의 대화는 다소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