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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두견이125
신랄한두견이12523.03.25

미성년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된 음란 채팅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고3)와 오픈채팅을 하다가 상대가 원해 음란한 대화를 약 15~20분동안 하였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방에 들어간것은 아니었고, 대화를 하다 상대가 원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채팅방을 나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도중 사진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사진을 달라하지도 않았으며 자위 행위등을 시키지도 않았고, 그냥 연인들끼리 할법한 대화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혹시 고소를 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고소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불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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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고소는 고소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확률"이라는 것은 계산하기 어렶브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연인간의 대화라면 "성적 착취를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아청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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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미성년자와의 대화는 다소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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