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 후, 원룸 증액 요구 합당한가요?
아래 원룸 묵시적 갱신 후, 원룸 증액 요구 합당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 사용해도 되나요?
1) 물건 계약 내용: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원룸 건물
- 1년 단위 계약/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7만원 (월세40만원, 관리비7만원)
- 2020년 12월6일 계약,
2) 2021년 12월6일 증액없이 묵시적 갱신
3) 2022년 12월6일 증액없이 갱신
- 단, 집주인 요구로 계약서 재작성
- 보증금/월세 동일, 특약사항에 "이계약은 2020년 12월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작성)
4) 2023년 10월6일 집주인(임대인)의 1만원 증액해서 48만원 요구 (월세 40만원, 관리비 8만원)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걔약한 월세 임대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나 계약 후 2년이 경과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계약도 계약 중도에 임대인이 5%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월세 증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증액에 관한 한도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최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5%범위 내로 증액 가능합니다.
22년 12월 갱신하셨으니 23년 12월부터 증액하여 다시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도 5%범위 내로 증액 가능한건 변함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