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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은다슬기174
작은다슬기174

7월에 취업했는데 연말정산 날짜를 7월부터 하나요?

안녕하세요

첫취업을하고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다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0년 11월에 공무원 최종합격하고

2021년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7월25일에 첫월급을 받았고

그 이후 매달 25일마다 월급을 받았으며

9월 9일에 명절 상여금 약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니

먼저 제 소득과 기간을 입력하라고하는데

제가 7월에 발령받았으니 7월부터 입력해야하나요??

금액은 월급+명절상여금만 입력하면 되나요??

제 급여는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에 입력해주는줄 알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되어있더라구요 ㅎㅎ;

국가직 공무원은 1월은 되어야 입력해주나요???

제가 연금저축펀드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을 갖고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자동으로 입력안되던데

제가 다 수기로 입력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질문이 많네요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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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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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개시 시점은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입니다. 그 이전에 사용한 것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제외시켜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직접 내용을 입력하여야 할 것 이며

    조회되는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는 내년 1월 이후부터 조회가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공지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7월 급여분부터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2년 1월 중순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월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종사 중인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