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런 실업급여 신청
A회사
나(중간사장), 퇴사자 <A회사 소속>
A회사 소속으로 일을 A회사에서 일을 배당을 받아서 일하는 하는 구조
일이 많으면 수익나지만 배당을 많이 받지 못하면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급여는 A회사에서 받지만, 일년이 지나고 나면 정산을 해서
1년 한해( 급여신고금액, 일을 배당받아서 일한거 정산해서 ) 받습니다
적자가 나면 제돈에서 채워야 하고요
작년 한해 일(배당)이 받지 못하여 상반기부터 추석까지 매달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경기가 안좋아 상황이 낫아진다는 보장은 없고 해서 추석이
지나고 난 후 10월초에 같이 일하던 직원한테 다른일을 알아봐야겠다고
계속 적자라 월급을 대출까지 내면서까지 월급을 못 챙겨줄꺼 같다고
수시로 일자리를 알아보는지 물어보면 "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 라고만
매번 똑같은 답변만 했습니다 " 그렇게 10월초부터 12월말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매년 1말쯤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터라
다음번에는 근로계약서를 못 쓸꺼 같다고 하니... 12월말에 갑자기 짐 정리를 하더니
새해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출근을 안하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12월말로 그만두라고 들었다면서 재출근을 거부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갑자기 본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는 겁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사에는 퇴사 직원 사직서를 체출을 원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지원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적절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사장제로 운영되는것으로 보이는 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받지 않으려면 계약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자발적퇴사임에도 인정되는 사유로 신청해야합니다.
고용조정, 해고는 지원금 부지급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