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주택을 민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기장하여 사업장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없이 매매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자로 매매한 주택으로 장부에 기재한 주택이라면 부가세과세대상 주택이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양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은 주택매매시 포괄양도로 진행한다면 부가세없이 양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