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매도할때 부가세?
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그냥 개인과 개인 거래이고
단순 자산 거래입니다.
매도자는 사업자(ㅇ)이고 매수자는 사업자 없는경우입니다.
기존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에 아무런 임대하지 않았고 단순 보유한 물건입니다.
이런경우에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매도자(사업자ㅇ) 부가세를 내면 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매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매도자가 해당 건물을 사업용으로 쓰지 않았다면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