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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큰고래35
냉정한큰고래3521.03.18

4대 보험 장부에 분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 보험 분개할때 교용보험 아래와 같이 분개 하잖아요.

차) 보험료(회사부담) 대)고용보험

예수금(직원부담)

고지서 산출 내역에 보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으로 분류되어있는데요.

회계처리 분개 할때 어떤게 회사부담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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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미지급급여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100/미지급급여:90

    /4대보험예수금5

    /원천세5

    향후 보험료 납부시

    4대보험예수금5/보통예금10

    4대보험회사부담분(보험료비용)5/

    이런식으로 분개를 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으로 출금되는 총 보험료중 회사가 미지급급여분개시 설정해둔 예수금과의 차이가 회사부담분 보험료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전보험료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보수총액의 1.3%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각각 0.65%). 고용안전보험료는 보수총액의 0.25~0.85%이고,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서 회사부담금은 비용(보험료)으로 처리됩니다. 예수금은 급여대장상에서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매월 4대보험을 납부할

    때, 비용과 예수금을 동시에 차변에 기재한후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고용안정 두개다 합쳐서 고용보험입니다. 그것으로 보는게 아니고,

    급여지급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셨을 텐데,

    그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사부담금이 됩니다.

    정확한금액은 공단에 '직원별산출내역서'를 요청해보시면 회사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을 확인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