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에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 세금과공과
2) 국민건강보험료 : 복리후생비
3) 고용보험료 : 보험료
4)산재보험료 : 보험료
이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사업자의 손비로 저액 인정되며,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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