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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14

4대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회사에서 비용처리시 회계걔정이 어떻게되나요?

4대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회사에서 비용처리시 회계계정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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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에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 세금과공과

    2) 국민건강보험료 : 복리후생비

    3) 고용보험료 : 보험료

    4)산재보험료 : 보험료

    이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사업자의 손비로 저액 인정되며,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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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건강보험), 세금과공과(국민연금), 보험료(고용/산재)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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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 세금과공과

    건강/장기요양 : 직원(근로소득자)에 대한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보험료

    고용보험 :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 보험료

    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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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부담분의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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