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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날다람쥐209
예쁜날다람쥐20922.03.07

산재기간이 종료된후 해야할일 및 처리항목?

퇴사예정일 3일남기고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았고

예정되로 퇴사하고 산재를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재기간은 2월28일부로 산재기간은 끝났는데 개인사정으로

담당 병원에 지금까지 가지못했습니다 산재담당 병원에가서 제가 따로 처리해야 될게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휴업급여를 신청해놨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병원가서 처리할게 남았나요?

다친 곳도 지금 완전하지는 않는데 산재종료 시점부터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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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기간중 퇴사하면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휴업급여나 산재보험급여등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중 사고라면 사고 당시에만 근로자의 관계만 있었으면 됩니다.

    산재기간이 종료되면 따로 처리할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곳도 지금 완전하지는 않는데 산재종료 시점부터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 만약 더 이상 치료를 요하지 않거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더 치료를 요한다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평가를 통해 장해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