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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팔새245
호탕한나팔새24524.04.25

산재 신청을하고 처리기간중인데

산재 신청을 하고 처리기간중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 5월4일인데 그전에 연락이 와서 그만 두라는 식으로 연락이 왓고 퇴직금이나 산재중에 둘중하나는 포기를 해야란다는 식으로 왓는데 포기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산재 처리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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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기간도 근속기간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다하고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측면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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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산재와 퇴직금은 전혀 별개이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요양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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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산재기간은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관계는 계속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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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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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 휴직을 사용하여 치료 했던 기간은 출근 간주 됩니다.


    상기 권고 사직을 받아 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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