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등기되어있는 땅을 팔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팔아야하는가요? 개인 사유지옆에 조금 붙어있는 자투리땅으로 별쓸모가 없을때 개인에게 팔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라함은 시유지 아니면, 국유지일텐데요..
사인의 토지 옆에 붙어 있는 시유지의 자투리 땅이라면, 그 인접토지 소유자가 불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는지, 구청 시유지관리청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